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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 복지제도 무엇들이 있을까

오늘은 얼마남지 않은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달라지는 제도,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달리지는 복지제도 - 병장 월급 47%가 올라 100만원
    내년도 병장 워급이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이 된다.
    상병은 61만원에서 80만원 , 일병은 55만원에서 68만원 ,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전역한 장병은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16만원(114%)이 오른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이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며 하루 8시간,주 5일을 일을 할경우 월급은 200만원이 살짝 넘는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필수)
    대한민국은 배달 플랫폼이 대중화되며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의무화가 현실화 되었다.
    수익을 위한 과속 ,교통법규 위반 , 신호위반 등 사건사고가 늘 이슈화 되어있던 오토바이는 2023년 1월부터 모든 cc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방법을 준부할 시 섭취하여도 문제 없는 기한을 뜻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는 해외와 같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가 통일되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을 받을수있는 사람들이 늘어날걸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을때 만34세 청년들이 최대 90%까지 한도를 빌릴수 있었다.
    그런데 34살 ~ 35살 사이 나이가 간당간당하여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며 복지혜택을 못받았던 케이스가 많았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등학생 일부 필수과목 이외 적성에 따라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 후 192학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에 도입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인상되었다.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60%지급이 원칙이였으나 상한액,하한액을 정해 높고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금액 범위안에서 받을수 있다.
1일 근로시간 1일 하한액 1일 상한액
4시간 30,784 33,000
5시간 38,480 41,250
6시간 46,176 49,500
7시간 53,872 57,750
8시간 61,568 66,000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주휴 수당 폐지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한다.
    주휴 수당이 폐지되며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주 69시간 근무까지 했을 대마저 월급이 약 40만원 정도가 감소된다.
    달라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지하철 그리고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이 된다.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나 30일간 60회까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최대38%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도입이 된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은 1인 기준 6.84% 인상된 2,077,892원 4인 가구는 5.47% 인상된 5,400,964원이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에너지 바우처 인상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노인 , 영유아 , 장앤인 , 임산부 , 희귀 질환자 , 중증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이 포함 될겨우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2년 10월 공식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3년 계속해서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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