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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 복지제도 무엇들이 있을까
오늘은 얼마남지 않은 '검은 토끼의 해' 2023년 달라지는 제도,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달리지는 복지제도 - 병장 월급 47%가 올라 100만원
내년도 병장 워급이 병장 기준 68만원에서 100만원 인상이 된다.
상병은 61만원에서 80만원 , 일병은 55만원에서 68만원 , 이병은 51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른다.
전역한 장병은 목돈 마련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지급액은 현재 14만원에서 내년 30만원으로 16만원(114%)이 오른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최저임금 올해보다 5.0%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9,160원보다 460원(5.0%)이 오른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1,544원이며 하루 8시간,주 5일을 일을 할경우 월급은 200만원이 살짝 넘는다.
다만 노동시장 개편을 권고하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주휴수당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필수)
대한민국은 배달 플랫폼이 대중화되며 오토바이 보험에 대한 의무화가 현실화 되었다.
수익을 위한 과속 ,교통법규 위반 , 신호위반 등 사건사고가 늘 이슈화 되어있던 오토바이는 2023년 1월부터 모든 cc의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한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
유통기한이란? 제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다.
소비기한이란? 보관방법을 준부할 시 섭취하여도 문제 없는 기한을 뜻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예정)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만 나이 통일
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는 해외와 같이 만 나이가 적용된다.
만 나이가 통일되며 그동안 받지 못했던 혜택을 받을수있는 사람들이 늘어날걸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을 받을때 만34세 청년들이 최대 90%까지 한도를 빌릴수 있었다.
그런데 34살 ~ 35살 사이 나이가 간당간당하여 대출을 못받는 경우가 생기며 복지혜택을 못받았던 케이스가 많았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고등학생 일부 필수과목 이외 적성에 따라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 선택 후 192학점 이수 시 졸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3년 서울 및 광역시부터 시행 후 25년까지 전국에 도입 예정으로 알려져있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실업급여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며 실업급여 실수령액이 인상되었다.
퇴직 전 평균임금 1일 60%지급이 원칙이였으나 상한액,하한액을 정해 높고 낮은 급여를 받더라도 해당 금액 범위안에서 받을수 있다.
1일 근로시간 | 1일 하한액 | 1일 상한액 |
4시간 | 30,784 | 33,000 |
5시간 | 38,480 | 41,250 |
6시간 | 46,176 | 49,500 |
7시간 | 53,872 | 57,750 |
8시간 | 61,568 | 66,000 |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주휴 수당 폐지
주휴 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뜻한다.
주휴 수당이 폐지되며 최저시급이 인상되더라도 주 69시간 근무까지 했을 대마저 월급이 약 40만원 정도가 감소된다.
달라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미리 확인하길 바란다. - 2023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 대중교통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
지하철 그리고 버스 환승되는 통합정기권 도입이 된다.
정확한 시기는 미정이나 30일간 60회까지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환승 할인 최대38%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 도입이 된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이 1,536,324원에서 1,620,289원으로 인상된다.
2023년 기존 중위소득은 1인 기준 6.84% 인상된 2,077,892원 4인 가구는 5.47% 인상된 5,400,964원이다. - 2023년 달라지는 제도 - 에너지 바우처 인상
에너지 바우처란 기초생활수급자 한해서 노인 , 영유아 , 장앤인 , 임산부 , 희귀 질환자 , 중증 질환자 ,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장이 포함 될겨우 전기세 및 도시가스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2년 10월 공식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2023년 계속해서 적용될것으로 보인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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